[수업] IC-PBL 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안내

행정팀
2022-10-18 10:27 5,687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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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학년도부터 시행된 IC-PBL강좌 의무이수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IC-PBL강좌 의무이수제 적용 대상

   가. 신입생 : 교양필수 3강좌, 전공 1강좌(2017학년도 신입학자부터)

   나. 편입생 : 2강좌(2019학년도 편입학자) / 교양필수 1강좌, 전공 1강좌(2020학년도 편입학자부터)

   다. 관련 규정

IC-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

제2조 (적용대상) ② ERICA캠퍼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공학대학의 융합공학과, 국방정보공학과, 스마트융합공학부, 약학대학의 약학과, 경상대학의 회계세무학과에서 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로 한다.

제3조 (의무이수요건) 제2조의 적용 대상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IC-PBL강좌 4강좌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 다만 편입생의 경우는 2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IC-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에 관한 운영 내규

제2조 (의무이수요건) ① IC-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세칙 제3조의 IC-PBL 강좌는 한양대학교 ERICA에서 정규 개설되는 교과목 중 기초필수, 교양필수 및 전공 교과목에 한한다. 다만,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전공 교과목 1강좌 이상을 포함하여 2강좌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
※ IC-PBL센터 Y1551-2020-849(2020.12.15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