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적] 디자인대학 주얼리·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사정 내규(수정)

행정팀
2023-01-31 11:22 5,586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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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디자인대학 주얼리·패션디자인학과 

졸업작품 사정 내규

 

1. 한양대학교 졸업여건에는 학부논문이 합격해야하는 것으로 학칙이 정해져 있다.

 

2. 디자인대학은 특성상 졸업작품의 합격으로 졸업이 성립된다.


  1) 주전공자의 졸업작품은 총 2개의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.

     주얼리 작품 1점, 패션작품 1점

 

  2) 졸업작품은 작품심의를 받아야 하며 졸업작품집을 제출해야 한다.

     졸업작품 심사는 2학기에 실시하며, 졸업작품집 형식은 전자도록으로 제출한다.

 

3. 졸업작품을 제작할 때 지도를 받아야하는 4학년 1학기에는 전공과목(아트주얼리1, 패션주얼리2, 크리에이티브패션디자인1)

   을 수강해야 한다.

   (단, 주얼리 졸업작품의 경우 2학기에 1점을 선정하여 졸업심사를 받는다)

 

주전공(주얼리·패션디자인학과)에서의 복수전공, 다중전공, 부전공 등 타 전공 이수자는 위의 4학년 전공과목 중 학기별 전공과목을 수강해야 한다. (주얼리, 패션 각 1과목씩 수강)

졸업작품은 주얼리 1점과 패션 1점을 제작하여야 하며 작품집 제출은

2. 2)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 

타 전공에서의 복수전공, 다중전공, 부전공 등 타전공 이수자는 4학년 이전에 전공과목을 최소 2과목을 이수한다.

(주얼리, 패션 각 1과목씩 수강).

졸업작품은 주얼리 1점과 패션 1점을 제작하여야 하며 작품집 제출은

2. 2)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 

※ 특별한 사유(조기졸업, 현장실습, 교환학생 파견, 해외 인턴십 등)가 발생할 경우 학과 전임교수회의에 의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.


4. 졸업사정회는 학과 전임교수진이 심사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정한다.

 

부칙

1. (시행일) 위 내규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변경일) 위 내규의 2항 졸업작품 수, 졸업작품 형식, 3항 졸업작품 및 수강과목 수의 변경은 2023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.